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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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기고]학교자치 시대유감

  • 작성자
    경인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9월 26일(목)
  • 조회수
    672

[기고]학교자치 시대유감

 

임지훈 기자

발행일 2019-09-26 제23면

"자율성 보장 훼손" vs "획일적 운영 변화"
지역교육계 운영조례 놓고 찬반 논쟁 가열
민주주의 위해선 교육3주체 긴밀연관 필요
이젠 권위적인 계층·답습적 문화 사라져야

 
임지훈 인천시의회 의원 사진
임지훈 인천시의회 의원
지난 4월 '인천광역시학교자치운영조례'(자치조례)가 지역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시 자치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두고자 인천시교육청에 조례안 검토를 추진한 게 발단이 됐다. 아직 조례가 발의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지역교육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쟁점이 됐다.

자치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자치 기구를 법률로 설치하고 그 법안을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당시 조례 제안서에는 "학교에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이미 있지만,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는 자치조례에 대해 찬반논쟁이 가열됐다. 한쪽에선 학교 재량권인 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훼손 문제를, 다른 한쪽에선 학교관리자의 획일적 운영의 변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조례제정 하나가 시대정신과 시대유감을 동시에 함의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양상이다.

학교자치 입법의 역사는 이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최순영 국회의원이 이미 학교자치 입법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학교 3주체의 자치권 강화가 공론화됐다. 그리고 2013년 현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국회의원이 학생회·학부모회 예산증대를 강조하며 학교자치의 불을 지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로소 학교자치조례제정의 첫 신호탄이 올랐다. 2019년 3월 전라북도·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치조례가 공포된 것. 법안에 따르면 학교별로 교사회·학생회·교무회의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교무회의를 운영할 때는 학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 제1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교운영의 원칙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언급했듯 학교자치조례는 그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학교 자율권과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 존엄한 인격과 학습권을 보장받아 미래세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해주는 데 있다.

진정한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란 교육의 3주체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안착돼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의 순기능 회복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신뢰관계도 올바로 구축돼야 한다.

요약하자면 학교자치조례는 학교 민주주의와 참교육 생태계 흐름의 소중한 마중물인 셈이다. 더는 학교현장에서 권위를 앞세운 계층적·답습적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이를 통해 참교육의 가치를 모든 구성원이 올곧게 실현하는 눈높이 문화에서 모든 교육의 처음 씨앗이 뿌려져야 할 것이다.

/임지훈 인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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