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어린이 의회

인천광역시 어린이 의회 메뉴

인천광역시 어린이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원/진정

  1. 의회에서 하는일
  2. 청원/진정

이 페이지를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 청원이란?

    희망하는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시청에 바라는 일이 있을때에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장의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청원처리절차

    1. 1

      청원서 제출

    2. 2

      청원서 접수

    3. 3

      위원회 심사

    4. 4

      본회의 상정

    5. 5

      처리

  • 진정이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제출되는 진정서, 건의서,탄원서,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하며, 시의회 사무처에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진정처리절차

    1. 1

      진정서 제출

    2. 2

      위원회 회부

    3. 3

      위원회 검토

    4. 4

      결과통지

    5. 5

      진정인 통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