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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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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심의확정

  1. 의회에서 하는일
  2. 예산·결산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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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처리

    1. 1

      예산안 편성제출(시장.교육감)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2. 2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소관부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
    3.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4

      본회의 심의의결

      •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 결산승인과정

    1. 1

      결산서작성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2. 2

      의회 승인요구

    3. 3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5. 5

      본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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