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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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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3판) 및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일부 수정)

  • 작성자
    홍보담당(총무담당관)
    작성일
    2020년 7월 8일(수)
  • 조회수
    952

생활 속 거리두기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제3판)」 및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지침 : 개인방역 및 집단방역 수칙

나. 추가 및 개정사항

○ 세부지침 : 52개 분야(업무 11, 일상 18, 여가 23)   * 기존(2판) : 41개

○ 추가 : 11개
   - 물류센터, 전시행사, 고시원,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념식, 기숙사,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 개정 : 8개
   - 대중교통, 음식점, 종교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공연장, 노래연습장
   - 유흥시설 등 17개 시설* 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4주보관 후 폐기)

* 17개 시설 : 물류센터, 전시행사, 음식점(뷔페), 학원.독서실, 고시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기념식, 종교시설, 외래진료 및 면회(면회자), 지역축제, 목욕장업(찜질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PC방, 유흥시설

다. 일부 수정 : p.6(기준일 삭제),  p.114(손 소독제 비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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