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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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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강화방안

  • 작성자
    홍보담당(총무담당관)
    작성일
    2020년 8월 29일(토)
  • 조회수
    764
  • 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강화
  • (적용기간) 2020. 8. 30(일) 0시 부터 ~ 9. 6. 24시까지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교습소는 8. 31(월) 0시부터 ~ 9. 6. 24시까지
재택근무 활성화
  • 정부·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3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
 요양시설 등 
  •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금지 
 방문판매업 소모임 
  •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조치내용   :  집합금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2020. 8. 31(월). 0시∼ 9. 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교습소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및음료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교습소 :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2020.  8.  28.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강화방안을  게시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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