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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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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7년 10월 24일(화) 17:16:36
  •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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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립예술단은 인천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이끌어야하므로 최고의 기량을 유지함에 있어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원은 평가를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강화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자 위원은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거리예술을 활성화 하려는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공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소음 문제해결, 행정력 투입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강호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관련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용덕 위원은 ‘여성가족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 대해 가족공원 예산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와 봉안당의 가능 기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병건 위원은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향군인회 회원 수는 얼마이며 제대 군인은 당연히 가입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김경선 위원은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런 센터들은 도심에 있어 도서지역의 어린이들은 도심지의 어린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향후 도서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영수 위원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나이가 80세 이상이고,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생각하면 수당을 5만원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고,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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