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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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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업위원회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책간담회 가져!

  •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09년 10월 7일(수)
  • 조회수
    1862
첨부파일

091006144437.jpg 이미지 091006144437.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한도섭)는 10월 6일 산업위원과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교수, 언론인, 연구소 등 빗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동 조례안은 산업위원회 한도섭, 김성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수도요금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다.

 

   ○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갈되어가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빗물의 유출억제를 통해 홍수방재가 가능하고 저류된 빗물을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빗물관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용의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업위원회에서는 이날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세계 일류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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