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전반기 제2기 재산매각 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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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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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 인천시의 송도 6․8공구 토지매각에 문제점이 있고, 인천터미널 부지 등의 재산매각 계약으로 인천시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 인천시가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수목적법인(SPC)들은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경영과 비현실적인 사업추진으로 우리시가 당면한 재정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따라서, 주요 재산매각 사업과 특수목적법인(SPC)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소속위원
- 위원장 : 황인성
- 제1부위원장 : 박종우
- 제2부위원장 : 박병만
- 위원 : 김경선, 박영애, 신은호, 이강호, 이영훈, 이한구, 유제홍, 정창일, 차준택, 최용덕
활동기간
2015. 9. 11 ~ 2016. 6. 9 (9개월간)
직무 및 소관
- 인천광역시 및 도시공사, 교통공사, 각 SPC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추진실태, 문제점 및 대책
- 각 사업의 토지 매각 적정성 여부
- 인천터미널 부지 등 재산 매각에 따른 계약내용의 적정성
- 송도 6·8공구 토지매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계약연장에 따른 문제점
-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적기 추진 대책
- 각 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 그 외 인력운영 실태, 경영 및 재정문제, 각종 개발사업 관련 등 조사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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