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강원모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0. 1. 22. ~ 1. 31.
○ 방법
- 팩스: 032) 440-8765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cafesook@korea.kr
- 문의: 032)440-6232 (김재숙 주무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