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유세움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0. 6. 5. ~ 6. 14.
○ 방법
- 팩스: 032) 440-8764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johyeran@korea.kr
- 문의: 032)440-6225(담당자 조혜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