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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태환(산업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년 3월 3일(수)
  • 조회수
    359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존 수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21. 3. 3. ~ 3. 12.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yacobb@korea.kr
   - 문의 : 032)440-6232 (담당자 최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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