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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 조회수
    282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9.11.25.(월) ~ 12. 04.(수), 1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 의견수렴방법 : 팩스(032-440-8765), 이메일(obw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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