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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2월 9일(월)
  • 조회수
    396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김종득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2019. 12. 9. ~ 12. 20.

방법

- 팩스: 032) 440-8765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cafesook@korea.kr

- 문의: 032)440-6232 (김재숙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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