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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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종득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 12. 30. ~ 2020.1. 6.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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