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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재숙(전문위원)
    작성일
    2020년 1월 22일(수)
  • 조회수
    600
  • 전화번호
    032-440-6232
  • 이메일
    cafesook@korea.kr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강원모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2020. 1. 22. ~ 1. 31.

방법

  - 팩스: 032) 440-8765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cafesook@korea.kr

  - 문의: 032)440-6232 (김재숙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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