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고시공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고시공고

SNS공유

인쇄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양승일(전문위원)
    작성일
    2020년 2월 19일(수)
  • 조회수
    422
  • 전화번호
    032-440-6222
  • 이메일
    ysi3312@korea.kr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이병래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0.2.19.~3.2.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ysi3312@korea.kr
 - 문   의 : 032-440-6222(담당자 양승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