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신은호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0.2.20.~3.2.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kambohee@korea.kr
- 문 의 : 032-440-6223(담당자 박성희)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