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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자
    임지원(전문위원)
    작성일
    2020년 4월 23일(목)
  • 조회수
    314
  • 전화번호
    032-440-6242
  • 이메일
    likita22@korea.kr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종인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0. 4.24. ~ 5. 4.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likita22@korea.kr
  - 문의 : 032)440-6242(담당자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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