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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조혜란(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20년 12월 1일(화)
  • 조회수
    265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전재운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0. 12. 01. ~ 12. 10.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ohyeran@korea.kr
  - 문의 : 032)440-6225(담당자 조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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