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전재운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0. 12. 01. ~ 12. 10.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ohyeran@korea.kr
- 문의 : 032)440-6225(담당자 조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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