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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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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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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제9대 특별위원회
제8대 특별위원회
제7대 특별위원회
제6대 특별위원회
제5대 특별위원회

제8대 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함.

소속위원

  • 위원장 : 김성수
  • 제1부위원장 : 박정숙
  • 제2부위원장 : 조성혜
  • 위원 : 김종득, 민경서, 유세움, 윤재상, 이용선, 조선희

활동기간

2018. 7. 4. ~ 2019. 6. 30.

활동계획

  •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의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 등의 윤리심사
  •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 등
  • 기타 회부하는 사항 심사

제8대 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함.

소속위원

  • 위원장 : 민경서
  • 제1부위원장 : 김국환
  • 제2부위원장 : 김준식
  • 위원 : 김병기, 김종득, 백종빈, 윤재상, 이오상, 전재운

활동기간

2019. 7. 4. ~ 2020. 7. 3.

활동계획

  •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의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 등의 윤리심사
  •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 등
  • 기타 회부하는 사항 심사

제8대 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현황

  • 작성자
    의회운영위(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7월 5일(금)
  •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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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문위원
  • 담당팀 : 의회운영전문위원
  • 전화 : 032)440-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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