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사유
저소득층 초`중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보편적 복직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및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지역 내의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와 유통시스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업, 농민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소속위원
이한구위원장, 김영분간사, 정수영간사, 강병수의원, 김영태의원, 노현경의원, 박승희의원, 배상만의원, 신현환의원, 이재병의원
활동기간
2010. 10. 19 ~ 2012. 06. 18
활동계획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