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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발언대] 조성혜 기획행정위 위원

  • 작성자
    인천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0년 1월 16일(목)
  • 조회수
    626
[인천시의원 발언대] 조성혜 기획행정위 위원

  • 이순민
  • 승인 2020.01.16


선거권 확대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인천시의원 발언대
 
 
조성혜 기획행정위 위원 사진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4·15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전국 약 5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거 연령은 꾸준히 확대됐으나 그동안 만 18세는 고3, 즉 수험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법률상 만 18세는 결혼도 가능하며, 군대에 갈 수도 있으며, 공무원 시험도 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미 선거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16세에 선거권을 주는 나라도 있다. 몇 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8세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민국 긴 역사와 최근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18세 청소년들은 역사의 생생한 현장에 주체 세력으로 함께 있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시민에게 국방·납세·근로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아니라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정치권은 청소년 삶의 문제에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군사독재를 경험한 기성세대과 달리 환경, 성평등, 공정, 삶의 질 등 미래 세대가 이끌 이슈들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고, 후진적인 정치문화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따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다. 우선 청소년들이 민주적 자질과 역량을 키우고, 올바른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을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 교육의 정치화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 함께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집행이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 학살을 용인한 국민적 반성으로 독일은 이념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에서도 정치지도자 간 합의를 통해 '보이텔스바흐'라는 원칙을 만들어냈다.

그후 독일은 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 금지, 사회적 논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되,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비판 능력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사회통합의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독일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의 정치화가 아닌 정치의 교육화, 즉 교육의 중립성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숙의하고 협력하며 공동체 선을 모색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유권자 교육이고, 민주시민교육일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빠른 법제화가 절실하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이어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제 개편도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교육연구원 연구를 보면 현행 학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16~28%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물론 경기교육연구원은 학제 개편 시도가 수업연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진전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고교학점제처럼 정책적으로 가능한 교육과정 혁신부터 시작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18세와 19세, 각 법령들에 근거한 연령 기준의 혼란을 정리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제도 어떻게 개편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국민적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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