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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 "시민의 준비된 임종, 아름다운 이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노력 필요"

  • 작성자
    경기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0년 4월 7일(화)
  • 조회수
    624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 "시민의 준비된 임종, 아름다운 이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노력 필요"

  • 경기일보
  • 승인 2020.04.07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화 사회 진입(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인천시가 2019년 2월에 수립한 ‘제7기 인천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보면 국내 사망률 1위인 암사망률은 인천이 서울에 비해 인구 10만명 당 9.2명이 많다. 그만큼 이제는 삶이 존엄한 만큼 죽음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2월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에서 ‘완화의료 및 사전연명제도’와 관련한 간담회와 호스피스병동을 직접 방문해 병원 관계자, 입원환자 및 그 가족을 지켜봤다. 당시 사전연명의료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한 시의 무관심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함에 매우 실망했다.

현 정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타 지방정부도 앞다퉈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말기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는 말기환자 및 임종을 앞둔 시민이 가족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웰다잉과 관련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호스피스·연명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천만 없다. 시의 지역보건 의료 계획 그 어디에서도 웰다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죽음에 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된 임종, 가족과의 아름다운 이별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준비된 임종, 아름다운 이별을 책임지는 일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다.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품위있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감 할 수 있도록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필자도 관련 조례 제정 등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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