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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0월 15일(화)
  • 조회수
    28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김국환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2019. 10. 15. ~ 10. 25.
방법
 - 팩스: 032) 440-8765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shyysy@korea.kr
 - 문의: 032)440-6234 (윤선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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