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19.10.18.~11.7.
- 팩스 : 032) 440-8759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 이메일 : popuri@korea.kr
- 문의 : 032)440-6122(담당자 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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