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고시공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고시공고

SNS공유

인쇄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1월 8일(금)
  • 조회수
    294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김종인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19.11.8.~11.18.
○ 방법
 - 팩   스: 032) 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banki@korea.kr
 - 문   의: 032) 440-6247(담당자 반기훈)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