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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인(捺印)

    서명(署名)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捺印)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 날인은 문서, 회의록 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이나 「지방의회 회의규칙」상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 위원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 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서명, 날인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날인할 때 인감도장(印鑑圖章)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또 상용(常用)하는 인장이 아니라도 좋으며 동성동명의 이인의 인장을 빌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무인(拇印)이나 지장(指章)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기에 불충분하고, 일일이 인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보다는 점차적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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