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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겨쓰기(조상충용 ; 繰上充用)

    ※ 당겨쓰기제도 폐지 : 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삭제(2014.5.28. 법률 제12687호) /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함이 원칙이나 예외로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및 수지균형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13조)의 예외가 되므로, 당겨쓰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또한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당겨쓰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연도 1. 1일부터 2. 28(또는29일)까지이다. 따라서, 세입은 2월말까지의 세입총액을 파악하고 세출은 모두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조사하여 실제 부족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세입에서 자금을 당겨 우선 지출[1~2월에 징수한 신년도 세입(자금)을 구년도 적자결산액 보전을 위해 이체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이월사업 자금 등으로 충당]하고, 예산조치는 다음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세출예산에 당겨쓰기 충당금으로 정리한다. → 형식상은 적자가 아니지만, 내용상(사실상)은 적자결산에 해당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에 의거 지방재정분석결과 당겨쓴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당겨쓰기 운영 사례는 ’81. 7. 1 경상북도에서 분리 대구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직할시 기구, 인력 등의 증대에 따른 부족경비를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어 16억원 정도를 당겨쓰기 한 사례가 있다.

  • 대안(代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 대표연설(代表演說)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의(動議)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의안(同意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유재산을 매각․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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