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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事案)

    사안은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의제가 되는 안건을 말하는데, 선거, 징계, 질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 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 산회(散會)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시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지방의회는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고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별로 담당하는 직무범위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계속 활동하는 상설된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고 하는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 상정(上程)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 번 상정되게 된다.

  • 서면답변(書面答辯)

    [廣義] 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 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정질문(市政質問) 또는 청문회, 공청회 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狹義]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집행기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상 답변의 형식을 뜻함. 구두질문에 대하여 관례상 용인되는 서면답변과는 달리, 서면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서면질문(書面質問)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 선결동의(先決動議)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 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거나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先決問題」또는「先決動議」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일정 변경 없이 진행 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 소수의견(少數意見)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했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하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 의견이 되는데 소수 의견이 수정이면 수정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 중 소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 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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