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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廢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 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 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폐지안(廢止案)

    조례가 입법목적을 다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제안하는 안을 말한다.

  • 폐회(閉會)

    「폐회」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 마지막일에 한 회기가 종료됨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폐회를 선포하게 되면 회기결정을 일(日)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당일 24:00까지가 회기가 됨에 따라 폐회 시점을 시간단위로 관리해야 하고, 폐회 선포이후 위원회 개회시 폐회중 위원회 개회요건에 맞추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회기 마지막 날에도 산회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폐회됨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한다. 국회에서는 「개회(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폐회선포」,「회기 중 폐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 표결(表決)

    「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고자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討論」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 단계 과정이다.

  • 표결방법(表決方法)

    「표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표결방법은 ①이의유무,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투표, ⑤기명투표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각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의석표결기)를 통하여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그 표결결과가 전자투표게시판(전광판)에 표시되도록 하는 「전자투표」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1. 이의유무(異議有無) 「만장일치법」또는「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중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결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의원들로부터 질의․토론신청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기대되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사용된다. 의장(위원장)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를 묻고 의원(위원)들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찬성표시가 있으면 가결을 선포하게 되지만, 표결 진행과정에서 한 의원(위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표결 등의 방법에 의해 표결을 하여야 한다. 2. 거수(擧手) 안건 표결시 먼저「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다음에「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구성원이 소수인 회의체에서 주로 사용된다. 3. 기립(起立) 안건 표결시 먼저「찬성」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다음에「반대」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이다. 4.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표결방법으로서 투표용지에 찬․반 여부만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개함하여 찬성표와 반대표 수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이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5. 기명투표(記名投票) 「무기명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지만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과 당해 안건에 대한 찬․반(가․부)의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표결방법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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