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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議事)

    議事란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 등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議事定足數, 議事日程, 議長의 議事整理權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의사봉 3타(議事棒 3打)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 시, 의결 선포 시 등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 타 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가치는 아니며, 그것이 항상 올바른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시민의 뜻과 의결권을 가진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소수의견 또한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존재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이 완성, 최고, 안정, 신성, 종합성 등으로 인식되며 서양의 삼위일체, 삼각형구도 또한 완성과 안정을 뜻하는 것처럼 그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 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 칠 때는 합의나 결정의 선포, 두 번째는 선포사항의 잘못 또는 이의여부 확인, 세 번째는 합의나 의결에의 승복을 의미한다는 경우와 시사성 있는 비유로서 첫 번째 칠 때에는 여당 의원석을, 두 번째는 야당 의원석을, 세 번째는 방청석의 국민을 보고 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설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봉 3타의 의미라는 것은 각 의사진행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 회의진행의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법」이나 기타 어떤 규정에도 의사봉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선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봉은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를 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 시, 정회·속개 선포 시, 의사 일정 상정 시, 질의·토론종결 선포 시, 표결 선포 시, 의결내용 선포 시 등이다.

  • 의사일정(議事日程)

    「議事日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 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 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거나 유인하여 배부하고,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모니터에 표출하거나 칠판 등에 기재하고 있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특히, 당일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한다.

  • 의석(議席)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배정하는지 정하는 것을 「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 또는 「연령순서」로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며,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나 연령순서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정한다.

  • 의안(議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의안과 기타 사안)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①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회 등에서 발의하고, ②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③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 안이어야 하고, ④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형별로는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각종 건의안, 결의안 및 동의안(승인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의원가택권(議員家宅權)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써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 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 의원간담회(議員懇談會)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단체 또는 정당소속의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

  • 의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니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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