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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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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차수변경(會議次數變更)

    24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 (1일 1회의 원칙)

  • 휴회(休會)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休會)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주5일제 근무기관 토요휴무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의결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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