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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市議員)

    시의원은 시민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시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 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 시의회(市議會)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처를 두고 있다.

  •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 신상발언(身上發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당해 의원의 변명을 위한 발언이다.

  • 심사(審査)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심의」와 구별한다.

  • 심사보고(審査報告)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 심의(審議)

    「심의」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한다.

  • 안건(案件)

    「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예규(例規)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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