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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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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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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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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인천시민 전체 중에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정비와 더불어 우리시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
공동주택지역이 사유지로 분류됨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정책적,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되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소속위원

정수영 위원장, 홍성욱 제1부위원장, 신동수 제2부위장,강병수의원, 권용오의원, 류수용의원, 박순남의원, 신현환의원, 안병배의원, 이수영의원, 이한구의원, 전용철의원, 제갈원영의원

활동기간

2013. 10. 11 ~ 2014. 3. 10 (5개월간)

직무와 소관

  • 아파트 주민자치조직(단지별 자치조직과 연합적 자치조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 아파트지역의 주민공동체 사업 발굴과 지원 모색
  • 아파트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정비
  •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과 재정지원방안 모색
  • 아파트 관리 및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리비 인하 효과를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
  • 위 사안에 대해 제약이 되는 법률 제·개정 등 제도정비를 위한 정부, 국회 건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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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문위원
  • 담당팀 : 의회운영전문위원
  • 전화 : 032)440-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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