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이란
-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할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진정서라 합니다.
- 민원인이 시의회의장, 시의회상임위원장, 시의회의원,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포함하여 민원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을 통칭합니다
진정서 접수
진정서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시의회의장 및 시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사항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처리
- 진정서가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기관 의견조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처리 결과통보 의뢰 후 의장이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20일 이내)
- 의장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결과 통보(7일 이내)

- 담당부서
- : 의사담당관>의안담당
- 전화번호
- : 032-440-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