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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도시개발사업 대책 마련 필요"

효성 도시개발사업 사진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16년째 이어오고 있는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번복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최근에는 보상협의와 강제철거 등의 문제가 겹치며 사업이 꼬여만 가고 있다. ‘생존권’과 ‘금융피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슬기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아우르는 효성 도시개발사업

효성 도시개발사업 이미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 4,922㎡에 공동주택 3,978가구·단독주택 20가구 등 모두 3,998가구의 주거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6년 시작됐지만 첫 시행사인 효성도시개발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휘말려 중단됐다. 이어 2018년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추진됐다.
하지만 강제철거 반대와 지연에 따른 피해 문제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이에 지난해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따라 500억 원 가량의 공탁금이 인천지방법원에 내어지고 강제철거 절차 중이다. 하지만 이곳 거주 중인 주민80여 명은 보상협의 문제로 강제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개발 사업이란 이유로 한 발 뒤에서 사업 추진을 지켜봤던 인천시도 갈등 해결에 팔을 걷었다. 2월까지는 동절기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강제철거 잠정 중단 요청도 시행사에 했다. 시행사는 인천시 요청에 따라 강제철거를 잠시 멈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지난 1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주민 805명이 인천시청과 계양구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개발사업 지연으로 임대아파트 신청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인천의 도시 흉물로 전락한 이 사업지역의 신속한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지역 인근 주민들도 연명에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인천시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천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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