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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지지하며…"

허 식 의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 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와 마주하고 있으며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바다는 중요한 자원이자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양 사고들의 효율적인 처리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별도의 법원 설치를 위한 인적·물적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기준 세계 4위, 세계무역 7위의 명실상부한 해운·조선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없다는 것은 믿기어려운 현실입니다. 국내 해사법원의 부재로 해사와 관련된 각종 분쟁들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의 해사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해사 사건의 전문성을 살린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국제 해사 사건 유치로 인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시민촉구대회 사진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도시이자 해양도시 인천은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운 항만 물류 분야 사업체 54.9%, 종사자 59.3%와 선주 64.2%, 국제물류 중개업 79.9%, 해사 분쟁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도시이자 해양도시로서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의 편리한 교통 환경과 연결되어 지리적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점입니다. 또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해양경찰청 등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등 해사법원이 인천에 유치된다면 효율적인 해사 분쟁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의 해사전문법원 유치와 해양산업의 무궁한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세미나 2회, 현장방문 2회, 선진해양산업 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시찰 등의 활동을 펼쳐 해양산업과 연관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였으며, 결과에 대해 10월 중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둘째, 제287회 임시회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상상플랫폼 문화복합공간 조성에 551억,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에 8억을 편성하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천을 대표하는 도서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강화·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31일 여야 시의원들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침내 5월 2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어 강화·옹진 지역의 기회발전 특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공장 신설, 공공기업 이전, 행정·재정적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기관사·선장·항해사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국립한국해양대와 국립목포해양대 분교 유치 및 기타 해양교육기관의 인천 설립을 통해 인천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해양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광역시의회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인천의 해양산업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시,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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