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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최적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최적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7위의 해운 강국이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이 해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무려 연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업계·학계에서는 국내외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사법원의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주요 논거로 해사 사건의 국외 유출, 해사 사건의 국제성·복잡성·신속성을 고려한 전문성 확보, 해운업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왔으나 해사법원의 설치 지역이나 관할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시·부산시·서울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사 분쟁사건의 소는 해사 사건현장이 아닌 주로 피고 회사의 주소인 본사 소재지에서 제기되고, 대다수 회사의 경우 법적 분쟁을 담당하는 조직을 본사에 두고 있다. 해외 수요자 접근성을 살펴보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항공 네트워크 검토 결과 취항 국가 기준 5배, 취항 도시 기준 6.7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더불어 항로별 운항하는 항차수까지 고려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이나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외 수요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심 내 교통체증 혹은 타지역으로의 환승 및 대기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극도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법무법인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 약 3만 명의 변호사 중 2만여 명 정도(전체 대비 약 77.6%)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실질 수요층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주요 해사전문법원의 위치를 살펴보더라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입지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고, 영국, 미국, 중국의 해사법원 소재지는 공항만과 약 20~30㎞ 내외에 30분 정도 소요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이 입지해 있고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는 분명한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양·해사 관련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주요 해양·해사 관련 기관은 부산시, 서울시 및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며 이는 해양·해사 관련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부산의 경우 기 구축된 해양 관련 인프라를 부산 설치의 당위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들이 해사법원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사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은 명확하고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인천에 위치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가 더욱 실무적인 실효성이 클 수 있으며, 향후 정부 혹은 인천시 차원의 해양·해사 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할 경우, 국내외 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향후 해사전문법원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즉, 해사전문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해사 사건의 범위를 선박, 해상 및 선원 관련 분쟁 그리고 이와 연관된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수상 레저, 해양법, 해상자원 및 해양생물의 개발·이용 등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할 경우 해사 사건의 과실률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효율적인 초동수사와 행정처리에 있어 모든 실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양경찰본청이 위치한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로 판단된다. 해사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원칙을 존중한다면 항만이 위치한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해사전문법원 설립 시 항공 사건까지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관련 재판 또는 중재의 주된 당사자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국제성·접근성·신속성·현장성 등 국내 제1의 국제공항이 입지한 인천이 최적의 장소라 판단된다.

해양도시 균형 발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후 확장성 및 신속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인천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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