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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
의원들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기타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292회 임시회에서 인천과 시민을 위해 낸 의원들의 목소리를 살펴보자.
3차 본회의(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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