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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 의원 사진

제연설비 개선 필요

손민호 의원(계양구 제1선거구)

질문

화재 시 제연설비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피난약자의 피난이 어렵습니다. 또한 제연설비는 화재층과 비화재층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더라도 화재층에 방연풍속이 공급되야 해야 합니다. 최근 준공된 아파트를 샘플링하여 전문가의 입회하에 제연설비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제연설비에 문제가 있을 시 전면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제연설비 정상 작동여부 표본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불량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방청에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가 피난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정구역 내에 가두어 그 연기를 제어·배출하거나, 피난통로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소방설비이다. 현행 관련법규에서는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화재실로부터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 내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될 경우 일정한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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