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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살피다 - 임동주의원

"가좌1동 주거지역 종 상향"
“동네가 헐고 낡았지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길 건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축제분위기입니다. 우린 언제 쓰러질지 모를 집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목에는 한숨만 섞여 나온다. 인천광역시의회 임동주(민, 서구 4)시 의원의 잦은 발길은 항상 이곳에서 멈춘다. 서구 가좌1동 107~145번지 일대는 임동주 의원에게는 사명과 같은 곳이다. “주민들의 꿈, 주민들의 희망.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욕심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임동우 의원 사진

주민 염원 모아 청원 제출

서구 가좌1동 주민 2,261명이 인천시에 ‘주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청원서의 제목은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07~145번지 종 상 향(주거지역 3종) 요청의 건’이다. 주민청원서에 담긴 주민들의 염원은 간절하다. 그렇기에 임동주 시의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을 돌며 방법을 찾고, 인천시 도시 개발 관련 부서와 서구청을 돌며 줄기차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서구 1종 종 상 향 추진위원회 한명수 위원장은 “가좌1동 107~145번지 일대는 35~40년 이상의 노후된 주택이 너무 많습니다”라며 “가좌1동 아파트 및 연립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3종 으로 변경해 주시기 청원합니다”라는 입장을 인천시와 서구의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세워진 가좌동 142-30번지 동백연립 42년(1978년), 143- 22번지 홍기연립 41년(1979년), 가좌동 144-21번지 대명연립 41년 (1979년) 등 6곳을 비롯해 1980년대 건설된 가좌동 107번지 쌍마 아파트 34년(1986년), 가좌동 140번지 삼영아파트 35년(1985년), 가좌동 107-2번지 청운연립 38년(1982년) 등 7곳 모두 13곳이다.

임동주 의원 사진

노후 건물 재건축 절실, 3종으로 상향해야

이곳은 재건축 시기를 충족했고, 낡은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피폐 해졌다. 지난 붉은 수돗물 사태 역시 이곳을 피해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저층 아파트밖에는 건설할 수 없다며 “재건축해야 하지만 1종 주거지역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 도 찾지 않습니다.”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아파트 밖에는 세울 수 없다. 4층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이곳 주민들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이 바뀐다면 준 고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만큼 사업성을 올려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바로 옆 가좌1동 136번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이라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계속 올라가고, 157번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바뀌어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건축 중이다. 심지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 일 대가 들 떠 있지만 샛길로 비켜 있다는 이유로 가좌1동 107~145번지만 빠졌다. 인천지하철 2호선도 비껴간 곳, 역세권조차 없어 어떻게든 새롭게 단장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이곳 주민들이 동분서주하는 것이다. 임동주 시의원은 “이곳의 30년 이상 된 노후된 연립주택 대부분은 시멘트와 벽돌로 건축돼 여기저기 벽들이 갈라지고 낮은 지진에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라며 “주거지역의 종을 상향시켜서라도 재건축의 요건을 만드는 것이 가좌1동 107~145번지를 재생시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주거지역이란? ]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 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 정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1. 전용주거지역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4층 이하)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8층 이하)
③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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