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살피다 - 임동주의원
"가좌1동 주거지역 종 상향"이곳은 재건축 시기를 충족했고, 낡은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피폐 해졌다. 지난 붉은 수돗물 사태 역시 이곳을 피해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저층 아파트밖에는 건설할 수 없다며 “재건축해야 하지만 1종 주거지역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 도 찾지 않습니다.”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아파트 밖에는 세울 수 없다. 4층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이곳 주민들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이 바뀐다면 준 고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만큼 사업성을 올려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바로 옆 가좌1동 136번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이라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계속 올라가고, 157번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바뀌어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건축 중이다. 심지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 일 대가 들 떠 있지만 샛길로 비켜 있다는 이유로 가좌1동 107~145번지만 빠졌다. 인천지하철 2호선도 비껴간 곳, 역세권조차 없어 어떻게든 새롭게 단장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이곳 주민들이 동분서주하는 것이다. 임동주 시의원은 “이곳의 30년 이상 된 노후된 연립주택 대부분은 시멘트와 벽돌로 건축돼 여기저기 벽들이 갈라지고 낮은 지진에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라며 “주거지역의 종을 상향시켜서라도 재건축의 요건을 만드는 것이 가좌1동 107~145번지를 재생시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주거지역이란? ]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 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 정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1. 전용주거지역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4층 이하)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8층 이하)
③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