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인사말
"조례로 시민의 뜻 대변하는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만드는 자주법(自主法)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 을 말한다. 여기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주민의 복지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과 교육·체육·문화 등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무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
조례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과 주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 적 약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살찐 고양이 조례처럼 사회의 불평등을 고쳐 나갈 수도 있다. 즉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 지는 시민들이 시의원에게 부여해 준 여러 가지 권한과 의 무 중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이다.
의장으로 당선되고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 다고 300만 시민들께 약속하였다.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경험 부족으 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동료의원들은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밤늦게까지 정책을 개발했고 열정으 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늘 의원실은 시민 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이를 보면서 인천시의회 가 인천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2018년 3 개뿐인 의원연구 단체를 2019년도에는 9개로 대폭 확대하 여 마을공동체, 관광·환경·교통 정책 등에 대해 폭 넓은 의 견을 나누도록 했다.
또한 시의회 세미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은 물론, 관심 있 는 연구회에 자유롭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개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통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열린 전국지방분권TF 10차 회의에서 발표한 17개 시·도의회 조례 제·개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상반기 동 안 시도의회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1.8건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0.8건이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발의건수가 가 장 높은 의회는 의원 1인당 3.5건을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로 2018년 하반기 대비 2.2건이 증가하였다. 17개 시도에 대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무상교복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 정·운영 조례, 가출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4대 중독 예방 조 례 등 서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유난 히 많았다. 이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YMCA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년간 의원 들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출석률이 98%로 역대 최고 를 기록했다. 의원들 모두는 대부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충 실했고 태도도 진지했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지난 30년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치분권의 제도적 환 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입법·재정권 등 지방의회 책임은 더 욱 막중해 지고 지방의회 역할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 질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원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 익이 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롯이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30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뜻에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