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와 특수학급 1인당 학생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장애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결론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장애학생 평등한 교육환경을 요구하며
(19. 11. 13. 인천교육청 교육국 감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