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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인 ‘조례’를 소개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에 설치된 공연장, 체육관 등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목적을 포함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적용범위를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이 300석 이상 있거나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300㎡ 이상인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해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해 이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접근,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표발의 박종혁 의원 발의의원 :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조선희, 김종인, 김성준, 이병래, 민경서, 고존수, 유세움, 조성혜, 김강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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