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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진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제26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의원 외부 강의 등 신고 대상 및 시기를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신고 대상을 사례감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한정하고, 신고 시기도 현행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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