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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사진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건설교통위원들은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후속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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