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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배 의원 사진

인천 지하도상가
대책 마련 시급

안병배 의원(중구 제1선거구)

질문

[안병배 의원]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개정 조례」 원천 무효를 통한 기존조례 유지와 매입금액에 대한 현금보상 등 인천 지하도상가와 관련한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주대표 특별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답변

[박남춘 시장] 인천지하도상가 점주대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에서 조례 개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나, 현 조례를 폐지 할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운영하므로 현 조례 부칙에 근거하고 있는 임차인 지원사항인 계약기간 5년 연장, 양도·양수 및 전대 2년 유예 등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 보상 주장은 공유재산법에서는 규정한 바 없으며, 시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의 안정된 제도 정착을 위해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의 정상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대위를 포함한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 대표들을 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상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모든 방법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방안모색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

임차 권리의 양도·양수, 임차권 전대 등을 근거하고 있는 종전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인천시는 상위법에 부합하게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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