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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헌혈 권장

어떤 조례인가요?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이 많은 노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원활한 혈액공급을 통해 시민 보건·건강에 기여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및 장려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 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발의 이병래 의원 제안의원 : 강원모, 김성준, 김준식, 박인동, 백종빈, 신은호, 이병래, 이용선, 전재운, 조광휘,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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