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 행정조치 명령을 이행한 업소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업소당 30만 원)
-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조치 발령 이행업소 재난지원금 지원
이와 함께 외식업소 등 코로나19 피해 영업자에 대하여 경영부담의 일부를 경감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증액 및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특별융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융자대상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자를 포함하여 생활방역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자금으로 1천만 원까지 융자금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