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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기획행정위원회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어떤 조례인가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인천인재육성재단’ 명칭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천인재육성재단의 법인설립 근거 및 명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분산 규정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 등을 본 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목적사업에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과제’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관련 지적사항’ 이행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대표발의 조성혜 의원 / 제안의원 : 조광휘, 손민호, 강원모, 백종빈, 김국환, 남궁형, 김종인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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